다가오는 5월은 제3의 월급인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.
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대 165 ~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는걸까요?
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했습니다.
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, 금액, 신청기간 그리고 중요한 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
목록
1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2. 근로장려금 금액 & 지급일
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핸드폰을 받는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 내역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국세청에서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조건에 해당하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헷갈리시는 분들은 하기에 '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'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뿐만 아니라 수령금액을 모의계산하셔서 대략적인 수령 금액도 산출하실 수 있답니다.
소득, 재산 등 정확한 기준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) 소득기준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속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- 단독 가구 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 자녀, 70세 이상 직계 존속(부모, 조부모) 모두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 : 위의 3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,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
- 맞벌이 가구 : 본인, 배우자 모두 연소득 3백만원 이상인 경우
소득 유형에 따른 연소득 인정기준은 하기 이미지와 같습니다.
소득 유형 | 소득 인정금액 |
근로 소득 | 총 급여액 |
사업 소득 |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|
종교인 소득 | 수입금액 |
이자, 배당, 연금 소득 | 수입금액 |
기타 소득 | 수입금액 - 경비 |
개인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
- 도매업 : 20%
- 소매업, 부동산 매매업, 농.임.어업 등 : 30%
- 음식점업, 제조업, 건설업 등 : 45%
- 숙박업, 운수업, 금융.보험업, 상품 중개업 등 : 60%
- 서비스업 : 75%
-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 용역 등 : 90%
2) 재산기준
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만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재산 종류와 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재산종류 | 금액 기준 |
부동산 | 시가표준액 |
자동차 | 시가표준액 |
전세보증금 | 실제 전세금, 기준시가 x 55% 중 적은금액(상가 보증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액) |
유가증권 | 시가(비상장 주식 - 액면가액) |
회원권 | 시가표준액 |
* 부동산 : 주택, 토지, 건축물
* 자동차 : 영업용 자동차 제외
* 유가증권 : 주식, 채권 등
참고로 2023년 정기 신청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재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.
담보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3)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
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1️⃣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닌 경우,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배우자 혹은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2️⃣ 2022년에 다른 가족의 부양 자녀였던 사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
마지막으로 3️⃣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전문직에는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약사, 회계사,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.
신청 자격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어려운분들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금액 & 지급일
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
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.
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다릅니다.
가구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 식을 참고해 보세요.
근로장려금 계산하기 바로가기
가구 유형 | 소득 구간 | 금액 |
단독가구 | 400만원 미만 | 총소득 x 37.5% |
400~900만원 | 165만원 | |
900~2,200만원 | 165만원 - {(총소득-900만원)x13.63%} | |
홑벌이 가구 | 700만원 미만 | 총소득 x 37.1% |
700~1,400만원 | 285만원 | |
1,400~3,200만원 | 285만원 - {(총소득-1,400만원)x16.25%} | |
맞벌이 가구 | 800만원 미만 | 총소득 x 37.5% |
800~1,700만원 | 330만원 | |
1,700~3,800만원 | 330만원 - {(총소득-1,700만원)x16.25%} |
위에 계산식에서 지급 예정인 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바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~ 2억 원일 경우 50% 차감됩니다.
또한 정기 신청기간 (2023년 5월 1일 ~ 6월 1일) 이후 신청하면 10% 차감되게 됩니다.
이점 유의하셔서 신청기간을 꼭! 지키시기 바랍니다.
추가적으로 국세 체납중이라면 근로장려금의 30% 한도 내에서 그동안 밀렸던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(월) 부터 6월 1일(목) 까지입니다.
참고로 반기 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.
- 정기 신청기간 : 2023.5.1(월) - 6.1(목)
- 기한 후 신청기간 : 2023.6.2(금) ~ 12.1(금)
- 반기 신청기간 : 2023.9.1(금) ~ 9.15(금)
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, 지급액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,
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됩니다.
3.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
근로 장려금 신청은 ARS,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 앱) 등으로 모두 가능합니다.
- ARS : 1544-9944 전화 > 1번(근로장려금) > 주민번호 + # > 개별 인증번호 + # > 1번 (동의) > 연락처/계좌번호 확인
> 신청완료
-홈택스 : 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 > 신청하기
- 손택스 : 신청/제출 > 근로, 자녀장려금(정기) > 간편 신청 혹은 일반신청
비대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666-3636)에 전화하셔서
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
궁금한 내용들도 문의 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